[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학교장에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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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교장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 수련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중증 천식 건강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와 면담을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서 학생의 어머니가 수련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학생의 어머니는 교장 A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면담에서도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장과의 면담 중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