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10·15 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만 규제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
|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세부 사항을 다시 안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토허구역 허가 대상이 된 곳은 아파트 등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에서 40%로 축소 적용 중이며 토허구역이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비주택 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7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피해를 겪게 됐다는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재거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이주 △상속 △사업지연 △경·공매 △공공재개발 양도 등 ‘6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양도가 허용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취득할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 동안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위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전세대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시·군) 간 이동은 인정하되 특별시·광역시 내 구(區) 간 이동은 예외 불인정 방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