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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단체 일정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사로부터 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체류 허용 기간인 15일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단체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여행 일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해진 점을 들어 불법 체류로 분류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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