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돈 벌러 와"…무비자 입국 후 잠적한 중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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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뒤 잠적
서울 구로·인천공항서 각각 검거
  • 등록 2026-01-13 오후 12:49:56

    수정 2026-01-13 오후 12:49:5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해 첫날 무비자 제도를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잠적했던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단체 일정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해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사로부터 이탈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체류 허용 기간인 15일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단체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여행 일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해진 점을 들어 불법 체류로 분류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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