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정기인사…"신임 지원장 45%는 여성"

법관 140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여주·안산·안양 등 수도권 지원장 전원 여성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해 사법정책심의관 증원
  • 등록 2025-02-07 오후 5:03:38

    수정 2025-02-07 오후 5:03:3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법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 지방권 장기 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를 개선했고, 종전보다 많은 법관을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관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여성법관 66명(47.1%)을 포함해 140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그 중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된 법관은 12명(8.6%)이다.

대법원은 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이고 특히 수도권 지원장(여주, 안산, 안양)은 전원 여성 법관으로 보임됐다.

한편 비재판보직 보임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추진단을 설치하고 고등법원 판사를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함과 아울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사법부의 중장기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연수원 부장교수의 비중도 확대했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및 도산법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올해 신임 법관은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법관의 이동일에 맞추어 오는 24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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