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두고 딴 여자를"...아버지와 내연녀 폭행한 20대 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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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3 오후 1:22:21

    수정 2025-06-13 오후 1:22: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와 내연 관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사진=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4시 20분께 거제에 있는 50대 부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침대에 누워 있던 부친의 40대 내연녀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지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소란을 피웠다.

그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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