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지배구조법 제도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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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 3900만원이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3억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000억원 순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 66.8%,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20.6%, 기타 12.6% 순이다. 현금 지급비중은 여전사가 82.6%, 저축은행은 80.0%, 금융투자 75.1%로 높게 나타났고,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지급 비중은 지주 50.2%, 은행 39.8%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나로 성과보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과보수 이연 현황을 살펴본 결과 71.2%에 달하는 금융사가 이연 기간을 3년으로 설정 중이며 4년은 19.6%, 5년 이상은 9.2% 수준에 그쳤다.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지급 비중은 52.2%였으며, 금융권역별로는 저축은행 91.0%, 보험 66.6%, 지주 59.1%, 여전 50.8%, 은행 49.9%, 금융투자 49.0%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당수의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를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준수하려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고,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 추구 및 위헙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성과평가 방식과 지표도 살펴봤다.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는 정량지표 82.4%, 정성지표 17.6%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량지표에는 수익성 37.0%, 성장성 16.9%, 건전성 16.6% 등이 차지했으며 소비자 항목은 4%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 성과가 고르게 평가되고 있지 못했다. 금융회사들은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과하고, 건전성·소비자 보호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지표가 불균형하거나, 장기 성과지표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관점의 경영활동이 저해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중점 기본 방향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