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장 "플랫폼 독점력 대응 위한 제도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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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산업학괴 공동 주최 세미나 참석
"거대 플랫폼, 소상공인·노동자 생존 위협하기도"
  • 등록 2025-10-16 오후 3:30:00

    수정 2025-10-16 오후 3:30:00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지배적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대응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 속에 한국에서도 활발한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으면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현재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국내외 사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윤정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입점판매자의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 통신판매업,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과 입점판매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입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성환 교수는 국내시장 기준의 정량적인 사전규제가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해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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