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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열려고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두고 배회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관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송도지구대 측은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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