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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6월 29일 제도를 도입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했다.
핵심은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협상은 개발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 규모를 키우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주거 비율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지의 입지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별 협상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강서구·강북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노원구·동대문구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의 이유로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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