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 관계자는 “남궁 단장에 대해 이 대표와 같은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남궁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궁 단장은 이 대표의 70억대 사기·횡령 혐의에 대부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남궁 단장이 심부름꾼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횡령 혐의는 남궁 단장의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회장은 주식을 양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 대표는 수년간 서울 히어로즈 공금 50억원을 빼돌려 멋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표는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 및 건물 임대료 등을 내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