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장석 공범관계’ 프로야구 넥센 단장 기소예정

이장석 70억 사기·횡령 혐의 대부분 공모
검찰, 남궁종환 단장 영장청구 검토중
  • 등록 2016-08-16 오후 5:50:00

    수정 2016-08-16 오후 8:25:2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검찰이 70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남궁종환 히어로즈 단장도 형사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 관계자는 “남궁 단장에 대해 이 대표와 같은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남궁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궁 단장은 이 대표의 70억대 사기·횡령 혐의에 대부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남궁 단장이 심부름꾼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횡령 혐의는 남궁 단장의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남궁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의 영장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에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으로부터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받았으나 이후 20억원을 단순 채무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주식을 양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이 대표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 5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 대표는 수년간 서울 히어로즈 공금 50억원을 빼돌려 멋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표는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 및 건물 임대료 등을 내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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