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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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연내 입법을 공약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오전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권·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자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30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킨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 업무보고 연기 결정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치행정분과 차원의 결정이다. 검찰이 업무보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차원이라고 국정기획위 측은 설명했다. 사실상 25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검찰이 재보고한 내용을 국정기획위가 불만족스러워했다는 분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 개혁 사안이 그만큼 중요·중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 미뤄서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재차 ‘이 대통령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할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가정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도 충실하게 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민정수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을 우선 임명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도 이에 발맞춰 검찰의 업무보고와 별개로, 조직개편TF에서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제 막 검토·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논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악연이 깊다. 정치 입문 후 수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까지 5개 재판을 동시에 받았다. 사진은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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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권한 축소를 강조한 만큼, 국정기획위 역시 같은 방향의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켜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 역시 검찰 해체론자들이 포진해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는 검찰 개혁을 사법개혁, 언론개혁과 함께 1년 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으로 뽑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검찰개혁 없이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당대표에 도전장인 내면 ‘강성 친명’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더 강경하다. 직전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천명했다. 박 의원은 올해 내에 이들 개혁 법안들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확실한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해, 당내 강성 검찰 개혁론자인 김용민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검찰 개혁 4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3개월 내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