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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왔다. 신고만 했어도 아이들이 살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인간 기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간마다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바다에 빠진 뒤 열려 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한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 씨는 주요 범행 동기에 대해 카드빚 등 약 2억 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삶의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 씨의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며 질타했다.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한 재판부 또렷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지 씨를 꾸짖기도 했다.
지 씨는 최종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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