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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학생들의 학업·취업·체류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 대학씩, 총 8개 대학을 올해 안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 생활 지원 △출결·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등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등을 평가해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중도탈락자가 많은 대학은 ‘비자 정밀 심사 대학’(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해 제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제화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 기준 일반대학의 71.1%(133개교)가 인증을 획득했지만, 전문대학의 인증 비율은 28.2%(33개교)에 그쳤다.
교육부는 호남대의 사례처럼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학위과정에 편입하거나 출결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대학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치하려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사실상 신규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유학생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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