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사태’ 재발 막는다…올해 8개 대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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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서 中 유학생 가짜 졸업장으로 편입 의혹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호남대 대학본부 압수수색
교육부 현장점검 착수…“위반 적발 시 비자 제한”
  • 등록 2026-04-09 오후 12:00:05

    수정 2026-04-09 오후 12:00:0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호남대에서 중국 어학연수생 112명이 허위 학력을 제출, 호남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학생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작년 11월 28일 부산 금정구 부산외국어대 만오기념홀에서 열린 '2025년도 K-수출전사 아카데미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약 한 달간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학생들의 학업·취업·체류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 대학씩, 총 8개 대학을 올해 안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 생활 지원 △출결·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등이다.

앞서 호남대에선 중국 어학연수생 112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으로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호남대 대학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이 제출한 허위 졸업장 발급 기관인 미국 대학은 2000년대 후반 인가가 취소된 대학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조사 결과 유학생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호남대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등을 평가해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중도탈락자가 많은 대학은 ‘비자 정밀 심사 대학’(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해 제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국제화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 기준 일반대학의 71.1%(133개교)가 인증을 획득했지만, 전문대학의 인증 비율은 28.2%(33개교)에 그쳤다.

이번 점검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제보·민원이 제기된 대학들이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출결 관리 등에 문제가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번 점검에서는 그간 제보에서 언급된 대학들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호남대의 사례처럼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학위과정에 편입하거나 출결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대학이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치하려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사실상 신규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유학생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질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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