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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설정한 뒤 지급을 미룬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보금은 공사 완성이나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 보류하는 업계 관행이지만,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유보금 규모는 통상 전체 공사대금의 5∼10% 정도로 전해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한 짧은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일부 자진 시정이 이뤄졌지만, 공정위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강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021년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여개 업체들로부터 총 193건의 건설 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체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5억 6874만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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