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방치차 집중 단속…한 달간 전국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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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7월 10일 관계기관 합동 단속
불법 등화장치·마모 타이어·번호판 위변조 점검
지난해 불법車 38.8만대 적발…전년 대비 10.3%↑
  • 등록 2026-06-04 오전 11:00:05

    수정 2026-06-04 오전 11:00:0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법 튜닝 차량과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줄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우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차량과 무등록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말소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뒤 방치된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 8000여대로 전년 35만 1000여대보다 10.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 증가하며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 신고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 5081건,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 시에는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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