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핵심 논제로 떠오른 '개혁위원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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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녹취록 제출 여야 공방에 오전 국감 파행
野 "정권 눈치보냐" 공세에 이 청장 “외부압력 없다”
위원회 훈령 두고 '설전'…종합감사서 시비 가리기로
  • 등록 2017-10-13 오후 6:46:54

    수정 2017-10-31 오전 10:38:08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로 시작해 개혁위로 끝났다…’

문재인 정부 첫 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개혁위가 핵심 논제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회의원들이 개혁위 출범 배경과 개혁위원장 인선에 충돌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야당의원들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개혁위가 새 정권에서 청장직 유지를 위한 복안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자 이 청장이 “개혁위는 필요성을 느껴 만든 것이며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필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개혁위 녹취록 輿·野 충돌…오전 국감 파행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은 개혁위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조사위) 녹취·회의록 공개를 두고 시작부터 삐걱댔다.

야당 의원들이 두 위원회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좌파’ ‘군사독재’라는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 요구는 국회 월권’이라고 맞섰다. 급기야 양측에서 고성이 오갔고 개회 50분 만인 오전 10시 50분에 정회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격해진 공방에 오전 국감을 모조리 날린 행안위는 3시간 뒤인 오후 2시에야 속개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위원들을 설득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성 청장이 “녹취록 부분은 최대한 말씀을 드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일단락됐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정회돼 의원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위 출범 野 공세…이 청장 “외부압력 없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한 오후 국감에서는 개혁위 출범과 인선 배경을 두고 여야간 공세가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경찰 개혁위원회가 불과 넉 달 만에 발표한 네 건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경찰개혁위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혁위원장 인선도 새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개혁위 1대 위원장인 박경서 위원장은 북한에 26번 다녀온 사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으며 박재승 2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총선 공천심사위원장 출신”이라며 “새 정부 들어 극단적인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청장은 “개혁위원장 선정은 개혁위를 합리적으로 이끌 인물에 대한 여러 의견과 추천을 거쳐 임명한 것”이라며 인사 의혹에 선을 그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이 청장이 개혁위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외부 권력에 압박을 받았거나 총장직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 부득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청장직을 내놓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청장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청장직을) 나갈 것”이라며 “제 판단과 회의와 논의를 거쳐 받아들인 부분일 뿐 외부 압력에 의해 수용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 출범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위원들이)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을 해치고 경찰 조직을 위해하거나 전체 조직원이 흔들릴 수 있는 권고안을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개혁위원들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해온 분들”이라고 옹호했다.

위원회 훈령 두고 ‘설전’…종합감사서 시비 가리기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출범한 조사위 운영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훈령을 제정해 이듬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올해 8월 훈령을 제정해 진상조사위를 꾸린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위는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져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만든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 자체 법리해석과 국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받아 진상조사위 법적 근거의 적법성을 점검하자”며 조사위 훈령 적법 여부에 대한 시비를 종합감사에서 가리기로 했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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