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2022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토의한 바가 있다”며 “경제적 효용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지를 결정을 내리겠지만,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이어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이다.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연어 양식 용도라는 게 중국 측 입장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중국이 무분별하게 구조물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데다 우리 해양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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