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11일 눈이 내리던 새벽 길에 쓰러진 B씨(86)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광주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당시 A씨는 의료진 등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하며 인적사항 등을 남겨두지 않고 떠났다.
의료진은 B씨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고 이에 B씨의 가족들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A씨 승용차 외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었다는 점에서 A씨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아내와 함께 눈 속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10m가량 떨어진 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내는 당시 택시를 부르기 위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한 것일 뿐 사고를 낸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