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AI 활용 재판 혁신

이숙연 대법관 등 전문가 총 8명 구성
AI 기반 사법정보화 추진 로드맵 구축
  • 등록 2025-04-28 오후 5:48:32

    수정 2025-04-28 오후 5:48: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위원회에는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우수하며 관련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법원 내부 및 외부 인물로 구성됐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숙연 대법관을 위원장을 주축으로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배경훈 LG(003550) AI연구원 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등 법·정책·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서비스·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 등 총 8명이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 제시 및 관련 개발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한다. 사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과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개발사업의 구체적 과제와 구현방안을 점검한다.

아울러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검토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 등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령 해석 및 입법 제안에 관한 검토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검토할 예정이다.

또 판결 등 사법 데이터의 인공기술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공개방안 개선 검토한다. 이 외에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환경 마련에 필요한 사업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장기 로드맵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으로 AI 기반 사법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 및 재판업무 효율성 증대 및 사법부 데이터 보호 및 AI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통해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외부 연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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