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신인설계사 지원비 규제 차별적…서민 일자리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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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GA협회장 간담회]
“신인설계사 지원비 예외 전속만 유리”
4년 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조정 요구
“당국, 서민 일자리 GA 의견 들어야”
  • 등록 2025-10-14 오후 3:39:01

    수정 2025-10-14 오후 3:39:0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 신설은 보험사 전속설계사 채널과 GA 간 리쿠르팅(인재 영입)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1200%룰’ 등 GA 설계사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 설계사 채용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종로 소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태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는 부가보험료를 통해 신인설계사 지원비를 지급하지만, GA는 자체 투자로 운영하는 구조다”며 “수수료 분급제와 유지관리 수수료 시행으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GA 설계사를 ‘서민 일자리’로 규정하며 차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GA는 월평균 300만~35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시장이다”며 “서민 일자리 보호와 확대를 위해 수수료 4년 분급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인설계사 관련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GA협회는 수수료 4년 분급제의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계약체결비의 1.5% 이내’로 상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1.2% 수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1200%룰 시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2027년 1월로 6개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GA별로 수수료 체계와 전산 시스템이 달라 각 보험사와의 연동이 필요하다”며 “물리적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 시기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상대 민간에 강제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상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GA의 핵심 경영정보를 실사하게 되면 전속설계사 채널이나 자회사형 GA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탰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주기적으로 GA의 계량지표, 영업행위, 설계사 위촉 관리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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