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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먼저 상속세 구조를 짚었다. 고혁범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는 연간 7000건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계는 기본공제·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분할협의서 제출, 등기 이전 등 절차를 제때 완료해야 하며, 사망 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도일 세무사는 예금·주식·부동산뿐 아니라 가상자산·보험금·퇴직금까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짚으며, 미성년·성년 자녀에게 10년 단위 면세 한도를 반복 활용하는 증여 전략을 소개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별 전략도 제시됐다. 상가·토지는 시가평가와 취득세 중과, 부담부 증여의 양도세·부가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식은 증여일 전후 평균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서 이전하고 이후 상승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이 대표 절세 전략이라는 점도 소개됐다.
방송 후반부에서는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 금융상품 운영 전략이 이어졌다. 최종운 위원은 연금저축·IRP를 “세액공제로 유인하는 사적연금”이라고 설명하며, 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IRP는 퇴직금 담는 계좌로 세제상 유리하며, 연금 수령 시 월 125만원 이내로 분산하면 과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ISA는 비과세 한도 500만원과 만기 시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액의 10%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만큼 “1순위 절세계좌”로 평가했다.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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