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 50억원 규모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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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2-14 오후 4:23:15

    수정 2017-12-14 오후 4:23:15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서울중앙지법이 이희철 전 대표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해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이희철 전 대표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약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승소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일 50억원 규모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법원의 결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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