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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지 11일 만이다. 앞서 영장심의위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번번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하면서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불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세 번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강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업했다”며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기(검찰 불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공수처와 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권 문제 같은 필요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당시 김성훈 차장의 명의로 된 불승낙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당장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당정 관계자는 29명, 경찰 관계자는 62명, 군 관계자는 20명 등이다.
경찰은 111명 중 8명을 송치했으며 18명을 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