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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 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사망 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A씨 집 근처로 찾아가 A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도 SNS를 통해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 씨 측은 1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가 수감 중 가석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해당 기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고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