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 9월부터 1억까지 예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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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6개 법령 개정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
퇴직 연금 등도 보호 한도 동일
예금 보호, 1인당 GSP 2배 수준으로
  • 등록 2025-05-15 오후 12:00:57

    수정 2025-05-15 오후 2:25:5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

(사진=챗GPT)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 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던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보호 한도 상향으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2배가 된다. 미국(2.9배), 영국(2.1배), 일본(2배) 등 해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호 예금 규모도 커진다. 작년 말 기준 보호 예금 비중은 49%인데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이 비중도 58%도 커지며, 보호받는 예금 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높아진다.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정한 건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 시장 변동성이 높은 연말·연초를 피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호 한도가 올라갈 경우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거나,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외환 위기,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입법 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금 이동·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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