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색 알려줄까?"…女초등생에 고의로 노출한 체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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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30 오후 8:35:03

    수정 2025-05-30 오후 8:35: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 기간제 체육 강사가 수업 중 여학생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속옷 일부를 보여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재직한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B(당시 11세)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생 무리에 섞여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며 입고 있는 속옷을 밖으로 잡아당겨 일부를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15초가량 도구실에 가둬둔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 및 부모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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