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집단윤간" 검찰, 'NCT 퇴출' 태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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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성을 윤간, 죄질 극히 불량"
  • 등록 2025-06-18 오후 2:04:43

    수정 2025-06-18 오후 2:04: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사진=이데일리DB)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 등 3명에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한 중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 등은 범행 당일 새벽 2시 33분쯤 이태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났다. A씨가 만취하자 이들은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옮겼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아침에는 A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이씨에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러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윤간범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 20일 자수서를 제출했고, 태일은 그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태일의 선고 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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