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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를 놀라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무슬림 대한 강경 발언을 지속하는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항의한 것뿐 협박 고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린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프랑스 대사관 직원을 놀라게 한 점 사과드린다”며 “전단지 부분에 ‘칼로 흥한 자’ 문구는 러시아에서는 일반적인 말이다”라고 울먹였다.
비자가 없는 A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고, 비자가 만료된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 B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여 외국사절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등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X’ 표시를 한 전단을 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2일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8월 12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