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든 남성에게 욕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무죄

法, "혐의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5-04-24 오후 2:55:41

    수정 2025-04-24 오후 2:55:4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들고 위안부를 비하하던 남성을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그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옆에서 일장기를 흔든 남성을 희화화한 동영상과 경찰의 통화음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동영상 촬영 당시 일장기를 든 남성은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 징용은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들은 백 대표는 사위하는 남성에게 욕설을 했고, 같은 달 24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13일에 열린 1차 공판에서 백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의 고의는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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