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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화면해설이나 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 화면해설, 자막, 그 수신기기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단 취지다.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고 상영관들에 자막·화면해설과 FM 보청기기, 웹사이트 정보, 점자·큰글자 문서와 수어·문자 안내를 모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상영관이 장애인처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 인용 범위를 좁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상영관들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했단 취지다.
배리어 프리 영화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인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해설인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를 뜻한다.
또 폐쇄형 방식(개인 기기를 통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의 경우엔 개방형 방식에서 설정한 범위의 상영관에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자막 수신기기를 각각 2개 이상 두고 서버를 제공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상영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했다 인정한 원심(2심) 판단은 수긍·유지하면서도,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판결에 대해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의 권리가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 선고에서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했으며, 원고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했다.
앞선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지리드 판결서가 제공된 첫 사례임은 물론 최종심에서 판결 요지 또는 안내 수준울 넘어서 판결서 자체에 이지리드 방식으로 그 내용을 작성·반영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쉽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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