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일 자신의 가족 11명과 함께 고급 한정식집 ‘삼청각’을 방문해 1인당 20만 9000원짜리 코스에서 먹을 수 있는 ‘랍스터’ 등이 포함된 요리를 먹고도 33만원만 지불한 세종문화회관 사업추진단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시 산하 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운영 중이다.
시는 또 지난해 8월 28일에도 A씨와 시직원 등 총 6명이 50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시는 A씨가 추가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는 지 조사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A씨는 추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며 “A씨의 부당행위를 접한 박원순 시장이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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