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학교 수위’ 막으면 차별?”…김문수는 고개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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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민주당 발의 ‘차별금지법’ 지적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자까지 포함”
“오히려 사회적으로 역차별 낳는 것”
  • 등록 2025-05-21 오후 4:25:51

    수정 2025-05-21 오후 4:25:5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일 방송된 가족 주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소수자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30%를 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고 짚으면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후보는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가족 주제 방송 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빗대었다.

김 후보는 “가족의 가치관을 지키는 일도 이 시대의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더 따뜻한 지원을 펼치면서도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관이 무너지는 일만큼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제다. 이에 따른 김 후보의 입장은 보수적인 유권자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이날 연설에서 김 후보는 가족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쳐 있다”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어려움을 지적했다.

덧붙여 “결혼하면 3년, 아이를 낳으면 9년 동안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 결혼 3·3·3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혼부부 맞춤 대출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임 치료를 비롯한 임산부 지원 확대와 함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17세까지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 육아휴직과 유급 자녀돌봄 휴가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고령화 사회 대응책으로는 데이케어센터 이용 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결정지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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