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는데, 절도범 몰린 나이지리아인…1심서 `무죄`

택배 물류센터서 가방·휴대폰 빼돌린 혐의로 기소
法 "피해 물품 소지·보관하거나 처분한 증거 부족"
  • 등록 2026-02-05 오전 10:40:40

    수정 2026-02-05 오전 10:43:37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지리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절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서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국적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국내로 입국한 뒤 같은 해 9월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그는 2023년 1월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을 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상자 분류작업을 하던 중 3차례에 걸쳐 검은색 가방과 시가 총합 20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폰 2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를 겉옷으로 감싼 뒤 자신의 짐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위 물품들을 훔쳤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CC(폐쇄회로)TV 영상이 유일한데, 영상에 A씨의 절도 행위를 입증할만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피해 물품을 소지·보관하거나 처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했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송 준비 중인 상품을 훔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앙~' 애교 대결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