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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불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라고 지칭하며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대리점에 요구했고, 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스원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행위 중지·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와 공급업자가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해 자동차용품 시장 경쟁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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