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불스원에 과징금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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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제품 최저 판매가격 설정
적발 시 출고정지·판촉 지원 중단 등 불이익
온라인 판매 막고 대리점 손익자료도 요구
  • 등록 2025-05-14 오후 12:00:40

    수정 2025-05-14 오후 12:00:4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품 최저가를 설정하는 등 20여년간 대리점에 ‘갑질’을 한 불스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스원


공정위는 14일 불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난매’라고 지칭하며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고, 출고정지·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대리점에 요구했고, 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스원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행위 중지·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로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와 공급업자가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해 자동차용품 시장 경쟁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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