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잠적한 예비신랑…6억 들고 튀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A씨,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결혼 약속한 B씨 가족에 사기, 6억 가로채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사기 전과까지
  • 등록 2025-05-19 오후 8:04:28

    수정 2025-05-19 오후 8:04:2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예비신부 가족들에게 6억원대 ‘결혼빙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B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B씨의 친인척들에게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여 6억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또 결혼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속여 넘겼다. 피해자에는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결국 A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해외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의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되면 피해액을 매달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나마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