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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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속여 넘겼다. 피해자에는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결국 A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해외로 도주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되면 피해액을 매달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나마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