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 성매매 1000회 강요…20대 부부와 내연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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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들에 가스라이팅 하고 성매매 시켜
1000여회 시킨 뒤 총 1억 원 가량 가로채
20대 부부·내연남 2명 등 일당 모두 중형
  • 등록 2025-06-18 오후 2:06:11

    수정 2025-06-18 오후 2:06:1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성들에게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징역 10년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였던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 대해 2738만 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하고 감시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특히 A씨와 남편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여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한집에 살면서 피해자들에 용돈을 주고 밥도 사주며 호감을 사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 해 병원비를 요구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를 못 견딘 피해자들이 도망칠 때마다 다시 데려와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1mm만 남기고 모두 자르거나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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