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심은 A씨에 징역 10년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였던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 대해 2738만 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하고 감시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A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 해 병원비를 요구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를 못 견딘 피해자들이 도망칠 때마다 다시 데려와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1mm만 남기고 모두 자르거나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