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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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