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직전에"…檢, ‘삼성 인수‘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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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과정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선위서 검찰 고발
  • 등록 2026-03-09 오후 2:13:43

    수정 2026-03-09 오후 2:13:4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검찰에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선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이모씨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핵심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총 30억~40억원 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운 기업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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