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20대 여성에 칼부림 40대 "연인관계" 주장…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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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입건
구속영장 신청 방침
  • 등록 2026-05-01 오후 1:40:18

    수정 2026-05-01 오후 1:47:0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0일 저녁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식당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 과학수사대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백화점 보안요원에게 제압됐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목과 가슴, 팔과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 내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사건 당일 마주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각자의 근무지로 돌아간 뒤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가 일하는 매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며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중이어서 아직 진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두 사람 간 정확한 관계와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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