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대법원은 곧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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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답변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 3부에 답변서를 냈다. 또 지난해 2월 퇴직한 이재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후보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지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후보에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후보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심은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 대법관 중 1명이 된다. 같은 소부 소속 대법관 3명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 변경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대법원이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을 돌며 경선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