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12세부터 10년간 성폭행…50대 친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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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10년동안 딸 성폭행
아내·큰 딸에 발각됐으나 범행 지속
폭력성에 두려운 떨던 딸, 성인된 뒤 신고
  • 등록 2025-05-19 오후 8:12:37

    수정 2025-05-19 오후 8:12: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년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애가 있는 작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벌였을 당시 딸의 나이는 12세였으며, 아내나 큰딸에 범행이 발각돼 지적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을 경험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A씨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수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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