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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 채널이란 매체 특성을 이용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의사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백 대표가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 중이던 시민 A씨에게 “쪽발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쫓아가고, 이후 경찰 조사 통보를 받자 A씨를 “때려 죽이겠다”며 경찰관과 통화한 음성을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한 점을 근거로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과의 통화는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고지로 보기 어렵다. 게시한 영상 또한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일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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