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공무원 최대 2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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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사권자 허가
휴직 1년 이내·부득이하면 추가 연장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안 시행
  • 등록 2026-09-17 오후 12:00:07

    수정 2026-09-17 오후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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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오는 12월부터 질병휴직 대신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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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난임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난임휴직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출산하려는 자녀 한 명당 난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난임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다. 휴직 필요성과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한다. 휴직·복직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인사혁신처)
(자료=행안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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