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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장(본관 627호)에서 열린다.
이날 안건은 ‘인앱결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웹툰·웹소설 작가, 출판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 회의 전체가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단, 4단계 거리두기로 풀 기자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7조의 2(안건조정위)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문체위에 제출된 법안이 앱 마켓 사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등 분석과 평가를 해달라”며 “또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부처,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들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앱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기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 9월 이내로 법안 발효 약속
한편 이낙연, 홍익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월 이내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효시켜, 선제적 대응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1일 이전에 구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로 15% 또는 30%를 떼가겠다고 한 상태다. 이후 인앱 결제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반대에 막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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