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2심 무죄에 “대법원, 허위사실 여부 빨리 판단해야”

“판사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 영향”
“합리적인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 불가” 비판
  • 등록 2025-03-26 오후 4:12:15

    수정 2025-03-26 오후 5:46:05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서 하루 빨리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경우에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사들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하루 빨리 허위 사실 여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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