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 8년 만에 임금청구 소송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한 이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8년 만에 끝을 맺었다. 앞서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공의로 수련을 받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1억 7000만원가량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원고들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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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수 병원들, 인건비 부담에 울상
다만 일부 병원은 아직 포괄임금 계약 방식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간제 계약이더라도 주 8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아직 전공의에게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병원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산정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8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인정한 병원도 계약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가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4분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2만 3346명 중 전공의 숫자는 9006명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이를 감안해 전공의 인건비만 약 20%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계약 방식을 바꾼 병원들도 과거 계약을 들이미는 전공의들에게 피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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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혹은 정부에게 수련비 일부 혹은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공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면 전공의 근무 시간을 완전한 근무로 보기 어려운데 근로기준법만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병원은 공짜로 전공의에게 수련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해서만 전공의 수련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련 시간 중에서 수련에 투입되는 시간과 근로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계측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수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도전문의의 교육과 관리 감독의 여부에 따라 수련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이 차이 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무의 성격도 기관별로도 차이난다”면서 “수련병원 혹은 정부에서 목표를 갖고 근로와 수련을 구분하는 가이드를 제시해야 현장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근로에 대한 적정보상도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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