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무소속 주호영 의원이 9일 현행 입양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미혼모를 보호하고 영아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됐다. 다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전국 영아유기 건수가 2012년 79건이었는데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 후인 2013년에는 25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 278건이었다.
이는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 출생신고 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정작 미혼모들은 친자관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영아유기, 낙태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미혼모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아울러 출생기록은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 입양아동이 커서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