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O2O(Online to Offline)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7.6.22.∼2017.7.20.)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퇴직자에 대해 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버킷플레이스?㈜쏘카?㈜야놀자?㈜홈스토리생활?㈜퀵켓?㈜PRND컴퍼니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5백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야놀자·㈜다이닝코드·㈜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며, 생활밀접한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하여 2018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