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온 판사’·‘무엇이든 물어보살’, 수위 논란… 법정제재 임박

잔인한 폭력 묘사·성적 발언 논란
법정 제재 가능성 앞두고 방송사 해명 절차 착수
  • 등록 2025-04-28 오후 5:58:58

    수정 2025-04-28 오후 5:58: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TV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와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포함한 총 10건의 방송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두 프로그램을 포함한 4개 프로그램은 법정 제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검토할 때 방송사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요청하는 공식 절차로, 해당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된다. 방송사 관계자는 출석해 설명을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고, 주의, 과징금,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SBS ‘지옥에서 온 판사’, “15세 등급 넘어선 잔혹한 폭력”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도끼, 칼, 총기 등 흉기를 이용한 잔혹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심의 대상이 됐다.

주인공 ‘강빛나’가 죄인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하거나, 베개로 목을 조르고 주사기로 눈을 찌르는 장면 등 충격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방송됐으며, 특히 연쇄살인마에게 가족이 살해당하는 장면까지 포함돼 시청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SBS 측의 공식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성관계 구체적 발언… 품위 훼손 우려”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2024년 11월 18일 방송분에서 캐나다 경찰 출신 남성이 출연해 성욕으로 인한 연애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횟수와 시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시청자에게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

이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호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방심위는 “예능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방송 품위 기준을 벗어난 발언이 문제”라며 KBS Joy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법정 제재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SBS와 KBS Joy는 각각 ‘지옥에서 온 판사’와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방송 내용에 대해 직접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이후 법정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제재 수위는 경고, 주의, 과징금, 관계자 징계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한 인터넷 라이브 영상을 방송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상 내 발화자와 영상 출처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JTBC 뉴스룸’, 유선 충전만 가능한 주방용품임에도, ‘무선USB충전시스템’, ‘무선충전시스템 내장’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가요티비 ‘이지짱 다지기’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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