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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김 이사)에게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해임 사유에 관해서는 “(김 이사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외 공모사업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을 방치했다는 등 해임 사유도 김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그 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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